ADVERTISEMENT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前사무총장 2심서 실형…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연합뉴스]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추씨는 “솔직히 억울하다”며 “지금 구속되면 장사하고 있는 가게 문을 당장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추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2010~2013년 각종 정치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갈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