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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o 하니 與 힘빌려 해결?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법’ 논란

중앙일보

입력

전교조 대전·세종·충북지부 관계자 및 89년 전교조 결성 해직 교사 등이 2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89년 전교조 해직 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대전·세종·충북지부 관계자 및 89년 전교조 결성 해직 교사 등이 2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89년 전교조 해직 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개 시·도교육감이 1989년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임금·경력·연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안을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15개 시·도교육감은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조 교육감은 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북교육감이 이를 반대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나가지 못하고, 진보·중도 성향인 15개 시·도교육감이 함께 발표하는 특별결의문으로 형식이 바뀌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보행안전 공동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보행안전 공동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2000년과 2002년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교섭에서 '해직교사 및 임용제외 교사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전국 각 지부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증서만 받은 채 걸맞은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소속 해직교사 50여명이 전교조 사태 해결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야3당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고 있다. 평민당사=김형수 기자

전교조 서울지부소속 해직교사 50여명이 전교조 사태 해결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야3당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고 있다. 평민당사=김형수 기자

전교조는 법적으로 교사의 노조설립을 금지했던 1987년 결성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1989년 전교조 소속 교사 1500여명을 해직했다. 이들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해직 교사들을 특별 신규 채용하면서 대부분 교단으로 돌아왔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며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됐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이 통과되며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전교조 교사들은 1989년 해직 후 다시 채용되기까지 5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연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2년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민주화보상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및 해직교사 원직복직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과 복직 교사들이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로부터 복직 선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및 해직교사 원직복직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과 복직 교사들이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로부터 복직 선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전교조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이 과도하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내용을 여당이 다수인 국회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 제정에 비판적인 교육계 관계자는 "호봉과 연금까지 올려달라는 것은 특별대우"라며 "법원 판결로는 안되니 여당에 기대 법을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해임 처분과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심을 청구해 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해직자 중에서도 오직 전교조 해직교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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