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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법무부 "검토 중"

중앙일보

입력

대검찰청이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ㆍ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는 않은 상태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공문을 보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의 직무 배제 요청에도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를 인사 조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검토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진상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당시 “독직폭행죄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며 “독직폭행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독직이 있었느냐 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반대하니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정 차장검사 기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지 않는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그동안 비위 검사에 대해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한 검사장도 의혹이 제기된 후 직무에서 배제됐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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