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뒷돈 수수’ 前 금감원 간부, 2심도 집유…옵티머스 연루 의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1)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융권 인사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국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