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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주택연금은 양날의 칼, 자칫하면 ‘가택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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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11)

우리나라 은퇴자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 특히 거주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산에서 부동산,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진다. 우리나라 은퇴자는 은퇴하면 남는 게 보통 집 한 채라는 것이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집을 움직이기 어렵다 보니 은퇴생활비를 위한 은퇴자금이 대부분 부족하다. 그나마 내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양날의 칼 같은 물건이다. 일단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개념이다. 단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지만 동시에 이자 등의 비용도 바로 내지 않고 집에서 까 나가는 식이다. 한 30년 받으면 주택가격의 55% 정도는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반은 복리의 이자와 보증료로 나간다. 그래서 중도해지 하려면 받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 누적된 이자와 보증료까지 상환해야 해 그때 가서 황당해하는 분이 많다. 결국 그냥 눌러앉게 되는데 그래서 ‘가택연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주택연금은 상속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가족들 간의 의견조율이 전제되어야 나중에 집안싸움 나지 않는다. 또한 연금은 가입 시 주택가격 기준이라 주택가격이 나중에 올라도 주택연금액이 바꾸지는 않는다. 그래서 많은 가입자가 받는 연금에 비해 담보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이 필요한 은퇴자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이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입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은 평균 72세이고 가입금액은 약 3억원, 연금액은 월 100만원 정도이다. 이것은 은퇴해 따로 사는 부모의 생활비나 건강보험료 등을 드려야 하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시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드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은 마지막 살 집일 경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연금액이 작으면 기간을 정해 초기에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는 형태로 들면 된다. 주택연금에 들어갈 집의 선택이나 들어가는 시기, 필요한 금액, 사전에 조율할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은 사실 거주 이전 문제나 보이지 않는 비용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반면 은퇴자의 경우 은퇴 자금도 없는데 부모의 거주 주택으로 종신의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다.

주택연금사다리 도표. [자료 김진영]

주택연금사다리 도표. [자료 김진영]

밸런스 은퇴자산연구소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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