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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의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면 소비자 피해”

중앙일보

입력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10일 2020 규제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열렸다. 사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10일 2020 규제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열렸다. 사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10일 중고차 매매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내놓은 2020 주한유럽상의 백서를 통해서다. 주한유럽상의는 “한국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수입 자동차 제작자의 추가적인 사업 진출 및 확장이 불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 자동차 제작자의 고객 만족과 신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수입차 해외 본사로부터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 분야”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 제한은 한-EU FTA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지난 5년간 대기업 진입을 막아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진출 제한 규제를 5년 더 연장할지를 검토하는 중이다.

한국에 진출한 벤츠와 BMW 등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은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유럽상의가 백서를 통해 밝힌 요구안은 중고차 매매시장 확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유럽상의는 수입 독감 백신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시차 문제도 지적했다. 주한유럽상의는 백서에서 “수입 독감백신의 경우 생산시설의 자체 품질검사와 수입통관 절차를 끝낸 다음에 국가 출하승인을 위한 시험 및 생물학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독감백신의 출하 시점이 국내 백신보다 느리다는 것이다. 주한유럽상의는 “생산지 품질검사와 동시에 국내 국가 출하승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감백신의 신속 승인 절차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한유럽상의 백서에는 자동차 등 20개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건의문이 담겼다. 올해 건의사항은 총 145개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의 회장은 “백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한국 진출 유럽 기업의 건의사항”이라며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한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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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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