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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흉내 사이비 심부름센터 거르자”…국회, 탐정관리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10일 국회에서 지난 8월 합법화한 탐정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탐정사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탐정 이미지. 셔터스톡

탐정 이미지. 셔터스톡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사라진 뒤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는 8000여명이다. 탐정 관련 민간단체는 20여개, 자격증 종류는 31개에 달한다. 이 의원은 "탐정에 관한 법률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와 관련 단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 자격증을 대량 남발하면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이라고 지적했다.

"탐정하려면 경찰청 등록해야"

국회 발의한 탐정사법은 탐정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허락한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탐정사가 경찰청장이 지도하는 탐정사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전과자나 파산한 자는 탐정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여기 따르면 실형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탐정사 등록을 할 수 없다.

탐정사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뉴시스

탐정사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뉴시스

탐정사가 업무 중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다하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탐정사 자격 관리를 맡는 경찰청장은 이를 어기는 탐정업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돼 있다"며 "실종 가족의 소재 탐지, 지식재산권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할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 도움을 청해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탐정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탐정사법 제정을 촉구한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장은 "해외에는 공권력 사각지대를 탐정들이 보완해주고 있다"며 "탐정사법이 통과돼 검증된 탐정이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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