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지난 8월 합법화한 탐정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탐정사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사라진 뒤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는 8000여명이다. 탐정 관련 민간단체는 20여개, 자격증 종류는 31개에 달한다. 이 의원은 "탐정에 관한 법률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와 관련 단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 자격증을 대량 남발하면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이라고 지적했다.
"탐정하려면 경찰청 등록해야"
국회 발의한 탐정사법은 탐정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허락한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탐정사가 경찰청장이 지도하는 탐정사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전과자나 파산한 자는 탐정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여기 따르면 실형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탐정사 등록을 할 수 없다.
탐정사가 업무 중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다하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탐정사 자격 관리를 맡는 경찰청장은 이를 어기는 탐정업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돼 있다"며 "실종 가족의 소재 탐지, 지식재산권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할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 도움을 청해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탐정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탐정사법 제정을 촉구한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장은 "해외에는 공권력 사각지대를 탐정들이 보완해주고 있다"며 "탐정사법이 통과돼 검증된 탐정이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