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장소에 유·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조치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마스크 비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는 “현재 150㎡ 이상의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에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비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마스크 비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부장은 “앞으로 음식점, 카페를 이용할 때 마스크가 없는 경우 방문한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춘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마스크별로 20개 이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상태”라며 “방역점검 과정에서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