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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살려달라 해보라'던 그 예산, 법원행정처가 거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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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법원행정처가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않기로 했다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라”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그 사업이다.

당시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법원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이런 발언을 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오늘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박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 LX 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원)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하지만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드리겠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며 “추후 언론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될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어서 (박 의원의 발언은) 논란이 컸다”며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관련)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며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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