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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들어와 취업, 소송 내 2년 4개월 버틴 '가짜난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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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입국심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포토]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입국심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포토]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며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개월간 국내에 머문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9일 거짓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허위 난민 신청자 A(35)씨를 비롯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B(51·여)씨와 C(61)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송치했다.

외국인 A씨 등 77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거짓 서류를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불법체류자나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이용한 '무사증 입국'은 관광 등 일시방문에 한해 입국 허가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연히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대부분 90일)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입국 뒤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G-1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2년여간 시간을 끌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B씨 등을 붙잡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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