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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씨 구속영장 발부…"사안 중대"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업 인가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로비스트 김모씨가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비스트 기모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에 기씨의 소재를 파악해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심문예정기일까지 기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별도의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김씨와 기씨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기 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ㆍ구속기소)에게 전직 금감원 간부 A씨를 소개하고,  A씨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 대표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간 뒤 다른 곳에다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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