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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 친모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 주변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아기는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아이가 발견됐던 드럼통 인근. 뉴스1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 주변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아기는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아이가 발견됐던 드럼통 인근. 뉴스1

베이비박스 앞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를 받는 친모 김모(20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께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의 맞은편 드럼통 위에 아기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는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숨진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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