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앞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를 받는 친모 김모(20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께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의 맞은편 드럼통 위에 아기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는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숨진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