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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년 불출석 '황제노역' 허재호, 결국 강제로 끌려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황제 노역’ 논란을 불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 재판에 1년 넘게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 4일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대주 관련피해자들이 허 회장의 차를 막아서자 창문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 4일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대주 관련피해자들이 허 회장의 차를 막아서자 창문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 지인 3명 명의의 주식을 팔아 25억원의 소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등 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병·코로나19 핑계로 불출석 1년 넘어 #광주지법,재판 장기화에 강제 구인나서

 지난해 8월 28일 첫 재판이 열렸지만, 허씨는 뉴질랜드에 머물면서 지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은 재판 과정에 필요한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강제로 법원에 불러들이기 위한 절차다. 허씨가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더는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이다.

 검찰도 허씨가 조사와 재판에 불응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재판에 출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올해 2월 이후 항공권 구입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허씨 측은 지난 7월 1차례의 항공권 예매 내역만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외에 있는 허씨에 대한 국제 사법공조 절차를 고려해 구인장 유효기간을 2021년 11월 5일까지 1년으로 정했다. 한편, 허씨는 2014년 조세포탈로 받은 249억원의 벌금 중 30억원을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대신해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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