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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온 김경수 "유죄 납득 어렵다, 진실 절반만 밝혀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적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설명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된 내용은 탁 행정관에 대해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에 김동원(드루킹)이 '탁 행정관과 그런 관계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랬느냐'라고 한주형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그런 사례"라며 "제가 '탁 행정관 건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라는 그런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은 판결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상고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절반의 진실이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진: 법원에서 킹크랩 시연을 토대로 댓글조작 가담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김경수: (킹크랩) 시연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의견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록인 로그 기록과 관련해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를 묵살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취재진: 단순 지지자 관계가 아니라 드루킹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했다. 그 부분은?

김경수: 온라인 지지모임들과 정치인의 관계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

취재진: 앞으로 계획은?

김경수: 대법원에서 반드시 나머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도정에는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 지사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날 무죄로 판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이날 항소심 결과가 유지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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