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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징역2년…항소심 "드루킹 댓글조작 묵인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씨 측근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은 가장 중요한 의미”라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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