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법원 “특검 측, 공직선거법 위반 너무 넓게 해석한 것”
법원 “지방선거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제안’ 보기도 어려워”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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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법원 “특검 측, 공직선거법 위반 너무 넓게 해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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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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