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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경수 항소심…법원 "특검 측, 공직선거법 위반 넓게 해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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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법원 “특검 측, 공직선거법 위반 너무 넓게 해석한 것”

법원 “지방선거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제안’ 보기도 어려워”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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