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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천안·아산은 1.5단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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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인근 상가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오는 7일부터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인근 상가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오는 7일부터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 간의 (코로나19 환자)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내일(7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 1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남도는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적용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 등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활동 등 일상을 지킬수 있도록 절충하기 위해서다.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 관계자가 내원객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 관계자가 내원객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그간 현행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차이가 커 단계 조정을 할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심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누고, 1.5단계까지는 권역 별로 방역 조치 발동을 위한 확진자 발생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2단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2단계는 1.5단계보다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때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1.5단계로 격상하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의 경우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할 수 없다.

마지막 3단계는 사실상 ‘대유행’ 상황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 등이 시행된다.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단계별 주요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단계별 주요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진 수도권은 가까스로 1단계를 유지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구분했지만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나눴다. 이러한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실시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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