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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등산객 살인범 무기징역…일기장엔 "사람 죽일 권리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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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6일 강원도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은 6일 강원도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 50대 여성 살인 20대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등산로 인근서 수차례 흉기 찔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7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등산로에서 한모(58)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해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선 가해자 이씨의 일기장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이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을 언급하며 그의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 등을 통해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는 등 다소 자기연민 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했더라도 피고인의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피해자 한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 사는 한씨는 사건 당일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위해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다. 한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차 옆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이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이씨의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이 구형된 직후 이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해 유족의 반발을 샀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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