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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동 전역 금연구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담배 연기는 이제 그만’

서울 구청이 금연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다. 담배 연기로 인한 흡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초구는 6일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 단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묶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는 기존 흡연 다발지역에 '라인형 흡연구역'을 30곳 지정했다.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라인형 흡연구역'(사진)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라인형 흡연구역'(사진)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서초구]

서초 양재동 전체 금연구역

양재동에서는 지난 2일부터 흡연이 금지된다.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금연구역에 들어갔다. 단 사유지는 제외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총 55㎞, 면적은 13㎢에 이른다.

서초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단속에도 들어간다.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라인형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서초구는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에게도 금연구역만 확대되고 흡연 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불편 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이번 동 단위 금연 지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방배동과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까지 확대하고, 동별 상가와 주택 분포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기존 대로변 위주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몰리는 부작용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행 중 흡연을 이번 결정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벗어나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연정책에 대한 변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재동 금연구역이 성공하면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는 우이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강북구]

서울 강북구는 우이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강북구]

강북구, 담배 연기 없는 '우이천 산책'

강북구는 지난 1일부터 우이천을 금연구간으로 지정했다. 월계2교부터 쌍우교 상단까지 약 4.6㎞ 구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제방 상단을 기준으로 아래쪽 하천까지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이 됐다. 강북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북구는 그간 우이천 산책로가 많은 방문객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일부 흡연자들의 담배 연기로 이용객의 피해 호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꽁초 등 하천 주변 환경을 해치는 쓰레기가 발생해 문제가 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금연문화를 확산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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