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부세 대상자 확 늘자, 국세청 계산기 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 세법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민간에서 서비스하는 세금 계산기는 있었으나, 국세청 차원에서 종부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종부세 계산기 제작 사업을 담기로 했다.

홈택스서 내년 세금 계산 가능 #토지에 붙는 예상 세액도 제공

이는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조세 비용 예측 서비스를 통해 주택 보유·매매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과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가 내는 일종의 ‘부자세’였다. 그러나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시세 기준)은 10억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공시가격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서울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59만5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7.7% 증가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면서 세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산기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관련기사

국세청의 ‘종부세 계산기’는 주택은 물론 토지에 붙는 종부세 예상 세액도 제공한다. 가령 아파트의 경우 우선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말 발표하는 공시가격 예상치를 입력하고, 주택 위치와 다주택 보유,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공동명의 등 지분 소유 구조 등 세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입력하면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 예상액이 산출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해 12월에 납부한다. 11월 말에 가서야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일찍 알면 주택 매매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