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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더 뛰는 거 아니냐"…거주기간 '3+3' 與 전세법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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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뉴스1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뉴스1

여당이 전세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복지를 내세웠지만, 이미 전셋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거주 보장 기간을 더 연장할 경우 전세난이 한층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때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는 법을 발의했다. 임차인이 최대 6년간 전셋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에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기간도 학제에 맞춰야 한다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반발이 이어졌다. "전셋집이 3+3하는 마트냐", "전셋값이 더 뛰겠다", "자본주의를 역행한다", "애가 둘인 집은 6+6 해줘야 한다", "전세를 법으로 금지하자" 등의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난이 일어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앞서 지난 8월 여당은 소위 '임대차 3법'을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을 2배 늘려 최대 4년까지 보장받도록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새 임대차법 시행 뒤 집주인이 세입자를 평가하는 '전세면접'이란 신풍속도가 생기는 한편,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도 커 남은 매물을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가 급등하며 구매 심리가 강해져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급등했다.

귀해진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웃돈을 주고,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집을 비우는 대가로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있다. 자연히 주택임대차 분쟁도 급증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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