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숙박ㆍ여행상품 할인 쿠폰 100만 장이 4일부터 지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야놀자,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1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3만~4만원의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 원 이하인 숙소는 3만 원, 7만 원 이상인 숙소는 4만 원을 각각 깎아준다. 할인쿠폰 발급 규모는 총 100만 장이다. 이 중 3만 원 할인권이 20만 장, 4만 원 할인권이 80만 장이다.
이용 가능 기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를 제외하고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쿠폰을 발급받으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1시간 내 숙소를 예약해야 한다. 쿠폰을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 처리된다. 다만, 이 경우 다음날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할인쿠폰 사업이 잠정 중단되기 전인 지난 8월 할인 쿠폰으로 숙소를 예약한 사람은 1인 1매 원칙에 따라 쿠폰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쿠폰을 받았지만,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할인 가능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미등록 숙소나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숙박시설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 쿠폰 3만6000장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서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
쿠폰 사용 방법과 적용 가능 숙박시설 등 자세한 정보는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숙박ㆍ여행ㆍ외식 할인 지원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앞서 10월 30일부터 1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30% 할인을 제공하는 여행 할인권과 3회 외식이용 시 4회차에 1만 원을 환급하는 외식할인지원 운동(캠페인)을 시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했다”며 “모든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은 취소ㆍ연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