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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떴다 하면 바로 완판···하늘 빙빙 도는 비행기의 정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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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A380 한반도 일주 비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한라산 백록담을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4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A380 한반도 일주 비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한라산 백록담을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여행은 언제 가능할까. 코로나 사태 열 달째, 해외여행 재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다. 불을 댕긴 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교수의 요트 쇼핑 미국여행이었다. 지난달 출국 직전 그는 “더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오히려 버킷 리스트를 묻고 살았던 일부 국민의 가슴을 뛰게 했다. 실제로 여행사와 관광청에 평생 꿈꿨던 세계여행 문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귀국 후 2주 격리를 감수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말이다.

[특집기획-코로나 시대와 여행③]

가을 들어 관광업계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여행사의 70%가 해외여행이 주업인 상황에서 국제 관광교류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럼 자가격리는? 정부는 4월 1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로 내국인의 해외여행뿐 아니라 외국인의 방한 여행도 마비됐다.

여행업계의 입장은 자가격리 완화다.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은 10월 20일 성명서를 내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조치 완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전면 해제가 아니라 격리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여러 나라가 단계적 개방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베트남·캄보디아·일본 같은 주변 국가를 다녀오는 출장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물론 코로나 음성이 입증된 조건에서다. 일반 여행객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준 나라도 있다. 몰디브는 지난달부터 비행 출발 96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행업계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토론회'. 최윤희 문체부 차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내 여행업계 대표가 모여 토론했다. 최승표 기자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행업계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토론회'. 최윤희 문체부 차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내 여행업계 대표가 모여 토론했다. 최승표 기자

당장은 자가격리 해제보다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방역이 우수한 나라끼리 코로나 음성이 확인된 여행자에 한해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협약을 뜻한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10월 15일 트래블 버블에 합의했고, 대만·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체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이 10월 20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래블 버블이 도입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내국인이 52.8%로 나타났다.

10월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행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도 트래블 버블이었다. 하나투어 김진국 사장은 “한국과 베트남 다낭이 트래블 버블을 시행한다면 여행사가 방역과 위생을 검증한 호텔, 식당만 사용해 안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생겨도 여행사를 통해 고객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지침이 시행된 뒤 여행업계뿐 아니라 면세점도 직격탄을 입었다. 해외여행의 대안으로 인천공항을 출도착하는 '비행 체험' 상품이 등장했지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다. 지난달 한산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뉴스1]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지침이 시행된 뒤 여행업계뿐 아니라 면세점도 직격탄을 입었다. 해외여행의 대안으로 인천공항을 출도착하는 '비행 체험' 상품이 등장했지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다. 지난달 한산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뉴스1]

해외여행 금단 현상은 ‘유사 해외여행’ 상품까지 낳았다. 목적지 없이 상공을 떠돌다 출발지로 돌아오는 ‘비행 체험’ 상품이 대표적이다. 창밖으로 국토를 내려다보고 기내식을 맛보는 재미에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제주항공이 비행기를 띄웠고, 숙박 연계 상품을 판 여행사도 있었다. 다만 면세쇼핑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국내 상공을 벗어나는 게 아니어서다. 동서울대 홍규선 항공서비스과 교수는 “한시적으로라도 비행 체험객이 공항·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광업계에서는 면세쇼핑 규제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대기업 계열인 항공사와 면세점의 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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