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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돈 캄보디아로 빼돌린 코스닥 임원진 횡령 혐의로 재판중

중앙일보

입력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서울 여의도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서울 여의도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받은 돈을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에 재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S사 임원진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라임에서 투자받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자동화장비 제조 기업 S사의 임원 3명을 지난 9월 1일 기소했다. S사의 윤모 대표이사와 장모 이사, 그리고 이모 고문 등 3명이다.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횡령액을 약 40억6421만원으로 적시했다. 이들 중 윤모 S사 대표이사는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과 입사 동기로 알려져 있다. 또 윤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장모 사내이사도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직한 인물이다.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라임 펀드 설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사라진 라임 자금흐름도. 그래픽 김경진 기자

사라진 라임 자금흐름도. 그래픽 김경진 기자

심모 팀장은 지난달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리드)에 투자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따. 심모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인물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의 박모 부회장이고, 이 회사에서 박 부회장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박모 전 대표는 2017년 S사의 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모(母)펀드 중 하나(테티스2호)에서 150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테티스2호는 이번에 임원진이 기소된 S사의 전환사채(CB)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S사는 150억원을 다시 홍콩에 있는 계좌로 송금했다. S사는 이후 1000만달러(120억원)를 캄보디아에서 리조트사업을 한다는 E사에 재투자했다. ▶[단독]사라진 투자금 1250억…"라임, 해외 3국으로 빼돌렸다"

테티스2호는 당초 국내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메자닌 자산(전환사채(CB)·환매조건부사채(BW) 등)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계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는 통상 국내 투자보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겠다면서 실제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비자금 조성 등 특정 의도를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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