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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어깨잡고 밀어눌러" 秋 법무부가 공개한 정진웅 공소사실 4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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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육탄전 압수수색’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공소 사실 요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낱낱이 열거된 공소장 전문이 아닌 단 4줄로 간추린 요약본이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 차장검사의 공소사실 요지를 공개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정진웅 차장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2020. 7. 29. 11:20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피해자 000의(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

검찰에서는 법무부에 공소장 전문을 보냈지만, 법무부에서 공소사실을 추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전체가 아닌 130자가량의 공소사실 요지를 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정 차장검사가 받고 있는 독직폭행 혐의는 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무겁다. 유죄일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된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 [서울중앙지검 제공]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 [서울중앙지검 제공]

직무배제도 미룬 秋 법무부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장관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정 차장검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법무부가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해 전례와 달리 직무배제 결정조차 내리지 않은 것이 근거다.

정 차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있었던 ‘채널A 사건’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부장검사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정 차장검사는 검찰수사심의원회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에도 압수수색까지 강행했지만, 수사가 공전하면서 책임론이 대두됐다.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 대상이 된 당시 정 부장검사가 지난 8월 추 장관의 중간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秋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하는 것 역시 추 장관 취임 뒤 바뀐 관행이다. 계기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었다.

국회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경우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자료 제출 요구권은 국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통상 법무부는 대부분의 공소장을 기소 당일 공개하거나 늦어도 4~5일 내에는 국회에 제출해왔다.

법무부의 결정에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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