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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실세 봐주기 논란에…유은혜 ‘장하성 방지법’ 연말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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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유은혜

유은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른바 ‘장하성금지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교수시절 대학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도, 퇴직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장, 유흥주점서 카드 쪼개기 사용 #퇴직자 징계 근거 미비로 처벌 안해 #유 “사립학교법 개정 때 보완 검토”

유 부총리는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퇴직자라고 해서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고, 법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며 “연말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때 지적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를 비롯한 교수 13명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적발했다. 이들은 3년간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주점에서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은 특히 유흥주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그린카드(법인카드)’를 쓰기 위해 굳이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업소까지 찾아갔다는 데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장 대사는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유흥업소 이용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정반대여서 위증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감사보고서에서 “양주를 팔면서 별도의 룸과 테이블·소파가 있고, 여종업원이 테이블에 착석해 술 접대 등을 하며 손님은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명시했다. 유 부총리도 “감사팀이 제보를 받아 실제 업소에 가보니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업소였다”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유흥업소에 간 것도 모자라 회계 과정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구비와 행정비 등 2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결제했다. ‘카드 쪼개기’ 방식으로 장 대사는 1년1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썼다. 청와대 입성 한 달 전(2017년 4월)까지 이를 반복했다.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문제의 교수들을 중징계 처분토록 학교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고발과 수사의뢰처럼 법적 책임은 따로 묻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이 사건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단순 경고를 받은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선 고발 조치까지 한 것과 대조된다. 파면·해임·강등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중징계는 경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피감기관인 고려대 내부에서조차 ‘정권 실세 봐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고려대 교수는 “발 빠르게 환수 조치를 하고 형사 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어드밴티지를 준 것”이라며 “횡령 등 형사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장하성) 이름이 안 나올 수 없으니 조용히 넘어가려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른 돈도 아닌 연구비까지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는 데서 학생들을 볼 낯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봐줄 이유도 없고, 봐주지도 않았다”며 장 대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근거 법령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다”며 “특히 퇴직 교원의 경우 마땅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 사립학교법 개정 시 관련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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