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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공무원 형 “해경 부실수사…형사고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해경의 부실수사에 대해 항의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김홍희 청장과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경이 그동안 발표했던 수사과정 내용이 국방부와 다르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청장과의 면담에 대해선 “김 청장이 동생 실종 사실관계에 대해 ‘내사 단계’라고 말하며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건은 선박에서 발생한 실족 사고로 기초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경이 지난달 발표한 수사 내용은 다른 게 많다”며 “기초가 다른데 본질의 수사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경은 제가 국방부와 청와대에 요청했던 정보공개 청구 부분이 발표돼야 수사를 종결할 것 같다”며 “국방부와 청와대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취합되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는 3일 국방부를 찾아 자신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모씨의 실종이 도박 빚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김 청장도 이런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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