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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사면 900만원···집값 따라 껑충 뛴 중개수수료 손보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이모(40·여)씨는 내년 둘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이사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벌써 부동산 중개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전용 84㎡(실거래가 10억 원)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료만 900만원이다. 맞벌이 이씨 부부의 월수입을 훌쩍 넘는다.

이씨는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매매가의) 0.9% 이내에서 중개료를 매수인과 중개업자 쪽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더라”며 “금액도 부담이지만 ‘실랑이’ 여지가 있다. 협의가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는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오른 중개료에 소비자 불만 팽배 

지난 9월 서울시 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원을 돌파했다. 치솟은 집값에 부동산 중개료도 껑충 뛰었다. 서울뿐만 아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매매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덩달아 부동산 중개료가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을 만들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다. 일정 가격에 상한 요율을 적용한 부동산 중개료를 정했다. 법 제정 전에는 ‘복덕방’에서 일명 복비(중개료)가 별다른 기준 없이 매겨졌었다.

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정보란에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뉴스1

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정보란에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고가주택 기준 넘는 아파트 수두룩 

법 제정 뒤에도 중개료는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요율 개정이 이뤄졌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2015년엔 매매가 ‘9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됐다. 그 전까지 ‘고가 주택’은 6억 원 이상으로 여겨졌는데 고가 주택 기준이 9억 원 이상으로 판단됐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도 이때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매가의 0.9% 이내에서 중개료 상한 요율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며 서울시 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고가주택 최소기준(9억 원)도 넘어섰다. 이제는 일반 중산층들도 고가 주택 중개료를 적용받고 있는 일이 많아졌다. 직장인 박모(36)씨는 “부동산 중개료가 일 년 치 월세를 뛰어넘는 일도 생긴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료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IT기반의 부동산 모바일 앱이나 직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31일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31일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할 말 많은 부동산 업계 

부동산 업계도 불만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모든 비난 화살을 공인중개사들이 맞고 있다”며 하소연한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료 관련 신생 직거래 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업계는 경쟁이 심화되며 밥그릇이 작아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민 고시’로 불리는 공인중개사시험에 34만3076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응시생이다. 지난해에는 30만 명이 조금 안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여론 수렴나선 권익위 

결국 권익위가 해법 마련에 나섰다. 권익위는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주제로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주요 설문문항에는 ‘국민이 생각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m²)의 적정 거래가격’과 ‘그에 따른 중개보수 적정 요율’ 등이 포함돼 있다.

윤효석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전문위원은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생각이 서로 다를 것”이라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타난 양측의 거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오는 16일 부동산 중개료와 관련한 정책제안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여기서 나온 정책제안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에 전달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에게서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개선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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