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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막자…항공기에 감염예방 의료용구 더 싣고 난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뉴시스.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항공기에 살균제 등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더 싣고 운항한다. 또 승객수가 크게 줄어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ㆍ규칙 3일 시행 #과징금 최대 1년간 연장, 3회 분납 #부품관리 위반하면 과징금 천만원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 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는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서면 추가로 탑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살균제를 비롯해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이 감염예방 의료용구에 포함한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했다.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규정을 어긴 항공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의 경우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췄다. 단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 범위는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는 취지다.

항공기 자재ㆍ부품관리 시행규칙도 생겼다. 앞으로 항공사업자는 항공기 부품이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품 관리가 미흡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다.

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확대하는 특례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포함한다. 공공목적에서 사용하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ㆍ예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게 됐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ㆍ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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