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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구속 기로…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판가름 날 예정이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영장 청구 #회계책임자 대질조사 등 고강도 조사 진행

 청주지검은 전날 오후 10시쯤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회계 부정 의혹에 관한 고강도 조사를 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은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2일 오후 3시 법원에서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전날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주위에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정 의원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

 정 의원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이후에도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닌데도 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검찰에 불만을 표출하며 출석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3일째 조사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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