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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사기' IDS홀딩스 전 대표 뇌물공여 혐의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김영일 검사 파면 요청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 참가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김영일 검사 파면 요청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 참가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50) 전 IDS홀딩스 대표에 대해 경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외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만2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수감 중인 김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당시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모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윤씨만 재판에 넘겼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윤씨는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약 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윤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는데 김 전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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