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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연쇄살인범 이춘재, 근데 왜 피고석 아닌 증인석?

중앙일보

입력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한 이춘재 사진. JTBC 캡처.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한 이춘재 사진. JTBC 캡처.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6)가 2일 법정에 선다. 자신이 저지른 8차 사건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춘재가 연쇄살인을 자백한 뒤 일반에 나오는 건 처음이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춘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A(당시 13세)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엔 윤성여(53)씨가 범인으로 몰려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내내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윤씨는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과 윤씨 변호인 모두 이춘재를 재심 재판 증인으로 요청했다. 법원은 그동안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한 뒤 이춘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던 8차 사건의 현장 증거물(범인의 체모)에서 DNA 검출이 불가능하자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이춘재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법정에 출석해 진범이라고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복역한 윤성여씨.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복역한 윤성여씨. 연합뉴스

범행 32년 만에 나선 이춘재

하지만 이춘재에 대한 법정 사진·영상 촬영은 금지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만큼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에 나오게 된다"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방청 몰리면 재판 중계 추진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는 80명이 방청을 위해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재판장 출입을 40~50명으로 제한했다.

대신 일반인 등의 방청 신청이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이 열리는 501호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판 상황을 504호 법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504호 법정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43명만 출입할 수 있다. 영상 중계 방청도 재판 시작 30분 전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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