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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세분화…확진 300명 넘어야 2단계 적용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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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정교해진다. 6월 28일 거리두기 명칭을 1~3단계로 정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새 지침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활동은 규제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하지만 지침이 너무 복잡해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중증도가 중간인 환자를 고려하지 않아 의료계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 2.5단계 추가…다중시설 완화 #코로나 장기전 대비, 7일부터 시행 #학교 1.5단계까진 3분의 2 등교 #식당 2단계 땐 밤 9시 이후 포장만 #“시설별 조치 너무 복잡해 난수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려고 거리두기를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거리두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라며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7일 시행된다.

앞으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나뉜다. 각 단계를 상향하는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다. 그간에는 2주 단위 평균치를 반영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주일로 쪼갰다.

노래방 1.5단계 땐 4㎡당 1명 제한, 2.5단계 땐 영업금지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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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다.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때다. 지역별로는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미만, 대표 관광지인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다. 같은 1단계라도 방역수칙은 확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노래방의 경우 앞으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한다. 이후 30분 환기 후 손님을 받아야 한다. 1.5단계에서는 4㎡(1평은 3.3㎡)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2.5~3단계는 영업이 금지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단계지만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의 경우 ‘면적 4㎡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전의 ‘강화한 1단계’(1.5단계) 때 적용됐던 기준이다. 좌석을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일 이후 전국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면) 1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 일주일 확진자가 급증하면 지역별로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밀집·밀폐도 등에 따라 고·중·저위험시설로 관리했지만 앞으론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외 식당·카페까지 9종을 선정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학원, 영화관 등 14개 업종이다. 이들 시설의 경우 1단계 때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다.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환자가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올라간다. 이때 50㎡ 이상 크기 식당도 테이블 간 1m를 띄워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1.5단계 때는 일반관리시설에도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는 날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2단계 격상이 검토된다. 2단계 때는 유흥시설 영업이 멈춘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5~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다. 2.5단계 상향은 전국에서 환자가 400∼500명 이상 나올 때다.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유흥업소와 함께 노래방도 집합이 금지된다. 3단계 상향은 일일 환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식당·카페·뷔페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문을 닫는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도 할 수 없다.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참석이 허용된다.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설별) 각 방역조치들이 명확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 난수표 같다”며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보조지표에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내용도 빠졌다. 의료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 단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게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김경미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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