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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미용실·마트·백화점 등서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개천절인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가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촘촘히 세운 버스들로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인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가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촘촘히 세운 버스들로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7일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비수도권의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등 13종의 시설도 마찬가지다.

방역수칙 의무 대상 확대

보건 당국이 공개한 거리두기 새 기준에 따르면 7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만 해당한다.

중점관리,일반관리 시설 현황

중점관리,일반관리 시설 현황

7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의무화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3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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