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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BBK 사건 때 MB 관련 진술 묵살한 검찰 단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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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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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자 김경준(54)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은 단죄됐으나 그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김씨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줘 국민의 눈을 가렸던 당시 수사검사와 특검 등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당시 BBK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17년 출소했으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출입국관리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전 대표는 “검찰에서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조사받을 때,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완전히 묵살됐다”며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BBK와 관련된 제 경험과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과 BBK 사건의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당시 수사검사와 특검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위해 저의 모든 기본권을 침해했던 정치검찰에 대한 단죄가 없다면 검찰 권력의 독립성과 국민의 인권보장은 요원할 것”이라며 “검찰이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증언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현재는 입국해서 증언하고 싶어도 입국 금지로 그럴 수 없는 상태라며 “지금까지도 ‘그때는 틀리고 현재는 맞다’는 정치검찰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다”며 “당시 검찰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본인은 전 정부 시절 내려진 입국 불허 조치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력 지향을 밝힐 역사의 법정에 저와 같은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올라설 수 있는 증언대를 만들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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