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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IRP 해지율 80%…퇴직금 일시금 인출 제한해야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68)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보듯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간사다. 어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타의(제도를 통한 적립금 보존 준강제)에 의해 퇴직급여가 적립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사진 pixabay]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보듯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간사다. 어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타의(제도를 통한 적립금 보존 준강제)에 의해 퇴직급여가 적립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사진 pixabay]

언젠가란 말은 막연하지만 조금 과장하자면 미래 어느 날에는 소득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제) 계좌를 가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퇴직연금가입자는 IRP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래 〈표1〉과 〈표2〉를 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IRP 적립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IRP 추가납입이 가입자 수에서나 적립금 규모에서나 가입자 직군별로나 2017년에 비해 2018년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김성일]

[자료 김성일]

[자료 김성일]

[자료 김성일]

그런데 우리나라는 IRP 해지율이 아래의 〈표3〉과 같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심지어 2016년의 경우 99.0%에 이른 적도 있었다.

[자료 김성일]

[자료 김성일]

그 이유는 IRP 이전과 해지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도 없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는 대부분 해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IRP 적립금 보존 정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IRP가 노후소득 마련에 활용하기 매우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RP의 퇴직금 일시금 인출을 중도인출 조건 정도로라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 중도인출 조건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1. 무주택자로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시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시(1회 한정)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 시(연간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의료비 부담)

4. 가입자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해당 시

아래의 〈표4〉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IRP 적립금 중도인출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매우 느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김성일]

[자료 김성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적립금 전액 인출이 가능한 반면, 외국의 경우 해당 사유별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필요 금액 한도 내에서 부분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IRP를 중도해지를 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수령 시 세제상 별도의 제재조치(예, 퇴직소득세 외 패널티세)가 존재하지 않아 IRP 적립금의 해지가 별 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엄혹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직장불안 소득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가계의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IRP에 대해 중도인출 규제를 강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IRP 계좌에 적립금을 어느 정도 쌓아 두었다면 이를 활용해 담보대출로 요긴한 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너무 쉽게 일시금으로 찾아버렸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보듯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간사다. 어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타의(제도를 통한 적립금 보존 준강제)에 의해 퇴직급여가 적립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중도인출 사유별 한도 설정, 이직 시 인출 규제 등 인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가입자를 위한 길일 수 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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