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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계획적 소비? 수수료 폭탄 맞는다…꼭 알아야 할 할부의 세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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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하는 만큼만 결제하고 캐시백 받으세요.” 신용카드 소지자라면 이런 문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제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몇 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계획적 소비가 가능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돌려막기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카드 할부, 분할납부, 리볼빙 서비스. 셔터스톡

카드 할부, 분할납부, 리볼빙 서비스. 셔터스톡

#할부의 종류는 세 가지

=카드 결제대금을 나눠서 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할부, 분할납부, 리볼빙 서비스다. 셋 다 결제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수수료나 이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결제 건별로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서비스는 할부와 분할납부다. 할부는 카드 결제대금을 결제 당시 소비자가 선택한 개월 수로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가맹점과 카드사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결제 당시 일시불로 했더라도 대금납부일 이전에 할부로 결제를 전환하는 서비스다. 분할납부는 개인의 연체 여부, 신용도 등에 따라 가능한 개월 수가 달라진다.

#리볼빙의 세계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는 전체 카드 결제대금을 매월 미리 설정한 비율만큼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령 매월 평균 100만원씩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리볼빙 비율을 10%로 설정했다고 치자. 첫 달에는 카드 사용금액 100만원의 10%인 10만원만 결제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9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다음 달에는 이월된 90만원과 해당 달에 사용한 100만원을 합친 190만원 중 10%인 19만원만 결제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171만원은 그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런 식으로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미리 설정한 약정 비율만큼만 결제되고, 차액은 계속 이월되는 서비스다.

#상환일이 다르다

=할부 결제는 미리 신청한 기간에 매월 평소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날에 일정 금액이 상환되는 정기적 상환 방식이다. 분할납부도 카드대금 결제일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중도금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반면 리볼빙 서비스는 별도의 상환일이 없다. 매월 정해진 비율만 납부하면 남은 금액은 계속 이월된다.

#수수료 폭탄을 주의하라

=정기상환인 할부는 카드사와 제휴 가맹점에 따라 일정 기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무이자 기간이 없고 매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신용등급 및 이용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리볼빙 서비스는 10~20%의 높은 수수료가 붙는다. 카드사 별로 다른데, 평균 10% 후반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니 까딱하다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연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필요할 때 짧게 쓰는 게 정답이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다. 카드사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일종의 대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약정결제비율을 최대한 100%에 가깝게 설정하고, 필요가 사라질 경우 즉시 해지하는 게 좋다.

=일부 카드사들은 환급이나 첫 달 수수료 면제 등의 리볼빙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 연체로 내몰리거나 수수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해 4분기 5조793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2분기에도 각각 5조7537억원, 5조5150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이월 잔액도 올해 1분기 227만원에 달해 최고치를 찍었다.

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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