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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벗은 몽골인, 그뒤엔 독특한 '신발문화'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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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몽골인 국적의 남성이 수원지법 법정에 섰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호프집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7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모인 가운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슈언박싱]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8월 2시쯤. 당시 호프집에는 몽골인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만이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호프집 문 앞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각각 남성을 마주쳤다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성은 문 앞에서 남성이 자신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다고 주장했고, 다른 여성은 복도에서 남성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배를 만졌다고 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지나가거나 대화를 하면서 스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CTV 영상은 각도 때문에 추행 여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판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4시간의 토론을 벌인 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남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재판이 주목을 받은 건 남성 측의 독특한 변호 방식 때문입니다. 서상윤 변호사는 재판에서 “몽골 여자들은 남성의 신발이 더러우면 결격 사유로 여길 정도로 신발을 중요시한다”는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여성과 접촉했을 때 자신의 신발을 밟히지 않기 위해 손을 뻗어 밀어냈는데 추행으로 오인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어에 서툴러 습관적으로 바디랭귀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대화하면서 손이 스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추행의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이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게 됩니다. 판결의 자세한 논리와 실제 재판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슈언박싱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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