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고 막을 수 있었는데…”'강릉 수소탱크 폭발' 3명에 실형

중앙일보

입력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산산이 조각난 수소탱크. 사고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4일 과학수사요원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산산이 조각난 수소탱크. 사고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4일 과학수사요원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ㆍ시공ㆍ관리 및 총괄 책임자 등 4명에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규형 부장판사)은 30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전해시스템 설계자 A씨(79)와 버퍼탱크 시공ㆍ관리 책임자 B씨(52)에게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업 총괄 책임자 C씨(40)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씨(28ㆍ여)엔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D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날 모두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수전해 시스템에서 수소 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설계하고도 업체로부터 정제기가 없다는 연락을 받은 뒤 임의로 정제기를 제거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버퍼 탱크를 설치하면서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하지 않았고, 안전을 위해 산소 제거기와 산소 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다.

강릉 폭발사고 2일째인 24일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과학단지 강릉제1벤처공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산산조각 난 탱크 조각이 종이처럼 말린 채 떨어져 있다. 뉴스1

강릉 폭발사고 2일째인 24일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과학단지 강릉제1벤처공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산산조각 난 탱크 조각이 종이처럼 말린 채 떨어져 있다. 뉴스1

 사업 총괄 책임자인 C씨는 수소 내 산소 수치가 3%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1000시간의 실험 시간을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씨는 총괄 책임자 C씨의 지시에 따라 1000시간 실험 시간 달성을 위해 수전해 시스템을 가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버퍼탱크 시공ㆍ관리 책임자 B씨는 수전해 시스템 안전을 위해 수소 내 산소를 측정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몇 차례 받고도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떠넘기는 등 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설계단계에서 수소 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삭제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정제기를 설치했더라면 최소한 산소가 누적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 수소폭발 사고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22분쯤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외부에 설치된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강릉=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