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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등 안과질환 시술, 유방암 치료제도 건보 적용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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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술과 유방암 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갑작스러운 질환 발생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악성 종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 진단 검사에 해당한다. 먼저 안과질환 치료 행위와 재료 등이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녹내장 환자 등에게 안압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 비급여항목일 때 132만원이 필요했으나 건보 적용 후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녹내장 환자 등의 안압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의 경우 기존 비급여항목일 때 132만원이 필요했으나 20만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 사진은 녹내장이 생긴 환자의 눈 모습. 제공 강동경희대병원

건강보험 적용으로 녹내장 환자 등의 안압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의 경우 기존 비급여항목일 때 132만원이 필요했으나 20만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 사진은 녹내장이 생긴 환자의 눈 모습. 제공 강동경희대병원

안구 표면 질환 관련 양막이식술은 기존 7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비용이 감소한다. 이 밖에 눈꺼풀(안검), 안구, 안구 주변 조직에 생긴 종양에서 레이저로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온열치료는 34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비용이 축소된다. 신규 적용은 12월 안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 등을 진단하는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D형 간염 진단을 위해서는 11만6000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절반~1/26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했다.

보건 당국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펜시비어크림’과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 등 3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 평가를 받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건강보험 신규 적용은 11월 1일부터 될 예정이다.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의 경우 비급여로 연간 투약할 시 약 34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본인 부담이 5%로 줄어 약 172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797만원이 들었던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의 투약은 231만으로 펠시비어크림은 투약 당 1908원에서 572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도 결정됐다. 앞으로 자살시도자는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복지부는 응급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도 결정됐다. 앞으로 자살시도자는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응급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도 결정됐다. 앞으로 자살시도자는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의 경우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개 시·도를 선정해 진행한다.

이 밖에 뇌혈관 질환 등 감염이나 조직 상해에 대해 수 시간 안에 관찰이 가능해야 하는 급성기 진료 후 환자가 지역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리를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수와 의족 등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넓적다리 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종아리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에 대해 실시하고 의지 내구연한 가운데 1회 지급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처음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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