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자본금 불법' MBN 승인취소 모면··· 6개월 업무정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MBN

사진 MBN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방통위는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를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전례 없는 중징계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