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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부, 빅히트 '상장 직후 추락' 배경 살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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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심을 받았지만 상장일부터 내리막길을 걸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그 배경을 살피고 있다.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빅히트의 주가 급락 배경에 대해 시장감시부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외부에서 심리 요청이 온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임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감시에 착수했다”고 했다.

시장심리부가 아닌 시장감시부에서 보고 있다는 건 아직 대략적으로 살피는 단계란 뜻이다. 감시부에선 계좌와 매매내용 정도로 전반적인 조사를 한다. 계좌주의 금융정보나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상세하고 종합적인 조사는 심리부에서 한다.

15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빅히트는 상장 당일 공모가의 2배인 27만원에 시초가가 형성되며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금세 주가가 하락했고 25만 원대에 마감했다.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탓인데, 빅히트의 3·4대 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메인스톤이 이날 많이 팔아 논란이 됐다. 주가는 상장 다음날(16일 종가 20만500원)과 다음다음 날(19일 종가 18만9000원)은 물론 계속 하락했다. 29일 종가는 15만7000원이다.

하락세를 예상하지 못하고 고가에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다. 상장일 포함 4거래일 동안 개인은 4000억원 넘게 빅히트 주식을 사들였다. ‘대주주 때문에 개미가 손해 봤다’는 비난도 나왔다. 의무보유를 약속하지 않은 물량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것 자체는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다. 다만 이들이 대량매도를 하겠다고 의사결정 한 과정에 내부정보가 사용됐다면 이는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미공개정보 이용(내부거래)과 시세조종(주가조작)이 포함된다.

감시부에서 감시 결과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면 심리부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심리를 마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가 뚜렷하다고 본다면 거래소는 사건을 금융위원회로 이첩하게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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