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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檢시연대로 표창장 못만든다" 직접 프린터 들고와 인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딸의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 입시에 제출한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경심(58)동양대 교수측이 “검찰이 시연한 대로는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 검찰이 법정에 직접 프린터를 갖고와 만들어낸 표창장이 실제 제출된 것과 다르다는 취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날은 정 교수측도 프린터를 가지고 와 직접 표창장을 인쇄해 보였다.

“검찰 시연대로는 이런 표창장 못 만든다” 주장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 사진. [뉴스1]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 사진. [뉴스1]

먼저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시연으로 만든 표창장과 서울대ㆍ부산대에서 압수된 표창장을 나란히 놓고 “표창장의 글자 굵기와 진하기 등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글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 “검찰 시연대로 MS워드로 만든 표창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를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정 교수 컴퓨터의 표창장 PDF 파일을 동양대 상장용지에 인쇄했다. PDF 파일은 인쇄하면 상장 용지 하단부의 은박 부분과 총장 이름이 적힌 부분이 서로 겹쳐 제대로 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부분을 조작하려면 인쇄 시 여백을 조절해야 하는데 검찰이 시연한 MS워드와는 다르게 PDF 파일은 여백 조절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PDF 파일도 조금만 검색하면 여백 조정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없이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인 모양도 위조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정 교수가 아들 상장에 찍힌 직인을 캡쳐해 딸 표창장에 붙였기 때문에 직인 우측 부분이 날카롭고 가늘게 잘려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박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표창장 원본을 가져오면 비교가 된다”며 정 교수측에 “문해력이 떨어지냐”고 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파일 여백 조정 등 기술적인 주장을 하는데 2주 안에 전문가가 확인한 정확한 확인서를 내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다음달 5일 결심공판 예정…1심 마무리 수순

이날 정 교수 측은 정 교수 사건 관련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이 모 분석관에 대해 분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분석 보고서는 객관적인 감정인의 지위가 아니라 정 교수의 유죄 심증을 전제로 내용을 끼워 맞춘 듯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저희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측이 재판이 다 끝나갈 무렵에야 70여개 증거를 무더기로 냈다”며 “증거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측에 한꺼번에 많은 증거를 추가로 내게 된 경위에 관해 묻자 정 교수 측은 “그간 재판이 매주 진행되며 증거를 찾아 모아왔는데,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최근 2주간 기일에 여유가 있어 정리해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교수 측 증거 설명이 끝나면 다음 달 5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추가 증거를 늦게 낸 점을 고려해 다음 달 12일까지 제출된 양측의 의견서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결심 공판과 이후 선고 공판은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도 알렸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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