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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통과 정정순 의원, 법원 영장 나오면 검찰 곧바로 체포절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회의원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르면 30일 정 의원 체포영장 발부될 듯"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국회가 정부를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을 보내는 대로 영장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가 정 의원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1∼2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29일 민주당 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체포영장 심사는 서류 검토로 1~2일 안 결정

 청주지법 관계자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에 한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30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 체포 영장 발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회는 29일 오후 2시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출석해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다.

정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려 체포영장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사이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체포영장 심사 대상 중 주된 혐의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데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2명은 구속기소 됐을 만큼 법원도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어 체포 절차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청주=김방현·최종권 기자 kim. 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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