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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목격자 없는 '관악 모자살인'···2심 무기징역 남편 "억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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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조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며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저를 피의자라고 하는 현실이 기가 차고 억울하다"며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도 같은 마음으로 저와 함께해주고 있음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8시 56분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검찰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시간에 집에 조씨가 유일하게 집에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희박했다. 검찰은 조씨가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챙길 수 있어 살해한 것으로 봤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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