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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싸기는 없었다...'167대 12' 체포 위기 몰린 정정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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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박병석 국회의장)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국회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우려있고 선배 의원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국회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우려있고 선배 의원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방탄국회는 없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표는 167표로 의결 정족수(94명)를 훌쩍 넘겼다. 자유투표 방식을 택한 민주당 의원 174명 중 투표에 참여한 170명 대부분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설훈·김윤덕·이재정 의원 등 4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103명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국민의당은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참여했다. 기본소득당·시대전환 의원 각 1명도 표결에 나섰다. 무소속 의원 9명 중에선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정숙·김홍걸 의원이 투표했고, 윤상현·이상직·김태호·이용호·홍준표·박덕흠 의원은 불참했다. 비(非)민주당 의원은 16명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의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8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정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정정순 “검찰 영장청구 정당하지 않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국회가 체포영장을 동의하면 검찰은 계속해서 우리 의원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서한을 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6일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기도 했다.

최근 체포동의안 처리 사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최근 체포동의안 처리 사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이와 관련 원내 핵심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김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몇차례 말했지만, 소용없더라”며 “정 의원의 소명에도 지도부는 방탄국회는 안된다는 원칙이었다”고 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거나 “검찰의 칼(刀)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劍),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는 정 의원의 서한 내용도 호소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는 표결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정 의원이 신상 발언 후 자리에 앉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에게 가지 않았다.

20대때 홍문종 염동열은 부결

현역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4번째다. 가장 최근은 19대때인 2015년 8월(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당시 투표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됐다.

2018년 홍문종(왼쪽), 염동열(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당시 두 의원은 의원회관을 돌며 여야 의원들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두 분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길래 반대에 한표 행사했다"고 했다. 국회내 '제식구감싸기'의 근본원인으로 무기명투표를 거론하는 이들도 많다. [중앙DB]

2018년 홍문종(왼쪽), 염동열(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당시 두 의원은 의원회관을 돌며 여야 의원들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두 분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길래 반대에 한표 행사했다"고 했다. 국회내 '제식구감싸기'의 근본원인으로 무기명투표를 거론하는 이들도 많다. [중앙DB]

20대 국회에선 두 차례 체포동의안 표결이 모두 부결됐다. 2018년 5월 염동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8표, 반대 172표로 부결됐다. 같은 날 홍문종 한국당 의원에 대한 건도 찬성 129표, 반대 141표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지만,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6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어도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있었다”면서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자가당착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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