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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무단침입, 자료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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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취재하면서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전날 조선일보 A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A기자는 지난 7월17일 오전 6시50분쯤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것이 드러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A기자가 이 사무실에 들어간 당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조율하던 때였다.

서울시청 본관. 연합뉴스

서울시청 본관. 연합뉴스

A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서울시는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를 확인해 A기자의 무단침입을 확인하고 A기자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남대문경찰서는 A기자를 수사한 후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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