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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167대 12' 체포동의안 통과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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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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