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