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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국내 재산 강제매각 절차 돌입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도쿄 마루노우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주축이 된 '금요행동' 500회 집회가 열렸다. 윤설영 특파원

지난 1월 도쿄 마루노우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주축이 된 '금요행동' 500회 집회가 열렸다. 윤설영 특파원

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이뤄진 조치다.

29일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측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4건과 관련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를 게재해 내용이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류된 자산을 강제 매각하려면 피고 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미쓰비시 측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며 절차를 지연시켜 강제 매각이 진행되지 못했다.

공시송달 조치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10일부터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매각 대상인 미쓰비시 측의 국내 자산은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으로 원고 4명분(고 김중곤씨 제외) 약 8억400만원이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1월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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