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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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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안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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